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~3일 전,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.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가 일괄 가입해주지만 직접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보험료는 국내 여행이 5000원 안팎(3일 기준), 해외 여행은 1만5000원 안팎(1주일 기준)이 일반적입니다.
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.
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면 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회사는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 시 중요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보험계약의 해지시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1.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
-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
2.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
-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의 고의/피보험자의 자해, 자살, 범죄폭행, 폭력행위/정신질환,심신/임신,출산,유산/전쟁,외국의 무력행사, 내란, 소요
질병에 대한 치아보철비용, 치과처치 비용, 기왕증, 신체검사비용
상해치료비여행 중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의 치료에 한합니다.
질병사망여행 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.
질병치료비여행 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사의 치료(진료포함)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를 한도로 보상합니다. 단, 장기해외체류자 질병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는 1질병당 면책금액 100,000원 또는 300,000원을 공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 위의 상해치료 및 질병치료시 척추지압술(Chiropractic, 추나요법 등), 침술(부항, 뜸 포함)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US $700.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.
휴대품손해여행 도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,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단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 목적물 1개, 1조 또는 1쌍당 20만원에 한하며,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국내여행보험 가입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치료비의 의료비 지급은 발생한 의료비총액의 50%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. 단,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에 한합니다.
위의담보 내용은 보험증권에 가입된 담보항목에 한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