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내작성 문서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검역 질문서 | 콜레라, 황열, 페스트 오염지역(동남아시아, 중동, 아프리카, 남아메리카 등)에서 입국하는 승객, 승무원 |
|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|
개인당 1장, 가족인 경우 가족당 1장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200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작성/제출해야 함. |
2006년 8월 1일부터는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휴대품 신고서 작성 요령
-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 신고서에 세관신고 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, 생년월일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