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/기관/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대상
| 이용방법 및 대상 | 국민 | 만 19세 이상 |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
※단,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 및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국민 사전등록 후 이용 |
|---|---|---|---|
| 만 7세 ~ 만 18세 이하 | 사전등록 후 이용
※7세 이상~14세 미만은 부모 동반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필요 |
||
| 외국인 | 17세 이상 등록외국인(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) |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| |
| 17세 이상 단기체류 외국인 |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에서 바로 이용
※입국 시 바이오정보 미제공자는 이용 불가 |
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
※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동출입국등록센터 운영이 잠정 중단 중입니다.
출국 승객에 한하여 출국심사장에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 제 1여객터미널 | |
| 운영시간 | 07:00~19:00 (연중무휴) |
|---|---|
| 문의 | 032-740-7400 |
| 위치 | 제1여객터미널 3층 H 체크인카운터 맞은 편(4번 출국장 부근) |
| 제 2여객터미널 | |
| 운영시간 | 07:00~19:00 (연중무휴) |
|---|---|
| 문의 | 032-740-7367 |
| 위치 |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|
| 제 1여객터미널 |
| 제 2여객터미널 |
※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/기관/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유인입국심사 안내
- 입국심사는 국경에서 허가받는 행위로 내외국인 분리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외국인(등록외국인 제외)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등록대상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단체사증을 소지한 중국 단체여행객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(청소년 수학여행객은 제외)
- 대한민국 여권을 위·변조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얼굴 대조, 질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외국인 사증(비자) 관련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입국신고서 제출 생략
-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심사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