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재외공관장,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.
-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인정하며,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.
| 사증(비자) | 첨부서류 |
|---|---|
| 외교 (A-1) |
파견,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 공한
(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해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체가능) |
| 공무 (A-2) |
파견,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
(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해야 함) |
| 협정 (A-3) |
파견,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|
| 일시취재 (C-1) |
소속회사의 파견명령서.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|
| 단기상용 (C-2) |
상용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|
| 단기종합 (C-3) |
입국목적을 명시하는 자료 |
| 단기취업 (C-4) |
고용계약서
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(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),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|
| 문화예술 (D-1) |
초청장
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(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) ※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 등을 말함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|
| 유학 (D-2) |
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(총.학장 발행)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
-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- 최종학력증명서 -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관계서 |
| 산업연수 (D-3) |
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
외국인 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원보증서 |
| 일반연수 (D-4) |
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
초.중.고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
기타 연수의 경우
|
| 취재 (D-5) |
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국내 지국,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국내 지국,지사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|
| 종교 (D-6) |
파송명령서
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설립허가서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|
| 주재 (D-7) |
파송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|
| 기업투자 (D-8) |
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외국인 투자신고서(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|
| 무익경영 (D-9) |
재직증명서
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증명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|
| 교수 (E-1) |
경력증명서
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|
| 회화지도 (E-2) |
학위증 사본
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봉인된 성적증명서 (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) |
| 연구 (E-3) |
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
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|
| 기술지도 (E-4) |
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(또는 용역거래인증서)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공.사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|
| 전문직업 (E-5) |
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
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|
| 예술흥행 (E-6) |
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, 유흥업소 등에서 위 사항(1번)을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
그밖의 경우
|
| 특정활동 (E-7) |
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
고용계약서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공. 사 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신원보증서 |
| 연수취업 (E-8) |
연수취업계약서
기술자격증 사본 등 신원보증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|
| 비전문취업 (E-9) |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
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신원보증서(공증 要)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|
| 내향선원 (E-10) |
선원근로계약서
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(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서류) 해운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(공증 要)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(한국해운조합이 발행한 것에 한함)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|
| 방문동거 (F-1) |
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
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가사보조인의 경우
초.중.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
그밖의 경우
|
| 거주 (F-2) |
가족관계 입증서류(결혼증명서,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)
재정입증 관련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|
| 동반 (F-3) |
가족관계 입증서류(결혼증명서,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)
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|
| 재외동포 (F-4) |
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|
| 영주 (F-5) |
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영주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|
| 기타 (G-1) |
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 (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)
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|
| 관광취업 (H-1) |
왕복항공권
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|
| 사유별 | 허가기간 |
|---|---|
| 유학 |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내 졸업여부 관계없이 제한연령까지 유학 가능 (고등학생은 20세까지) |
| 동거 | 20세까지 |
| 취업 | 3년이내 |
| 승선 | 3년이내 (해군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은 임관일로부터 5년되는 날까지) |
| 이주 | 35세 까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