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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여행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국외여행 분쟁유형별 소비자해결기준을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다하세요.
소비자 분쟁 해결기준

· 소비자 분쟁을 신속·규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 (재정경제부고시 제2007-54호)
· 소비자와 사업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저 기준
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1.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-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· 여행개시 30일전까지(~30)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· 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5% 배상
· 여행개시 8일전까지(9~8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(7~1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30% 배상
· 여행 당일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· 여행개시 30일전까지(~30) 통보 시 - 계약금 환급
· 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15% 배상
· 여행개시 8일전까지(9~8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(7~1)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30% 배상
· 여행 당일 통보 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
- 계약금 환급
- 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- 여행요금의 30% 배상
·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-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· 계약금 환급
2.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(여행후)
  • -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
  • - 신체손상시 위자료, 치료비, 휴업손해 등 배상
3.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4.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
-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* 단,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.
5.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
-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-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
6.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
-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-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
-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팬데믹)· 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- 위약금 50% 감경 *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(계약금 포함)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

*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

출처 :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-7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