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무신고대상
-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(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)
- 연령제한 없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, 공중보건의사, 징병전담의사, 국제협력의사, 공익법무관, 공익수의사, 국제협력요원, 전문연구요원/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
여권, 국외여행허가증명서(국외여행관련 병무청 홈페이지 http://www.mma.go.kr) 참조
검역 안내
-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(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)
-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, 동물, 식물에 대한 검역ㆍ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.
-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알아두기 : 검역 관련 절차는 탑승수속을 받기 전에 하셔야 신속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관 신고대 위치 안내
백신 접종
| 백신 특성 |
- 생균형태의 약화 바이러스 - 황열백신은 대다수의 다른 백신과 동일한 시점에 투여 가능 |
|---|---|
| 접종대상 |
- 황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- 황열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9개월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사람 - 황열 바이러스나 백신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실험실 직원 |
| 접종 시 주의사항 |
- 황열 예방백신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백신으로 면역력이 평생 유지됩니다. - * 16.7.11 부터는 평생면역으로 변경 - 예방접종은 최소 출국 10일 전에 접종하여야 하고 의학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황열예방접종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. |
예방접종 수수료
| 예방접종기관 | 예방접종 수수료(비용) |
|---|---|
| 국립검역소 | -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: 1,000원 |
|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(의료기관) |
- 백신비 : 34,700원 -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: 1,000원 - 예방접종 시행비용 : 19,420원 ('22.1.1. 시행) |
- 백신비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(35,700원) = 수입인지로 납부
-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및 은행, 우체국, 판매소에서 수입인지 구매 가능
예방접종 가능 기관
- 국립 검역소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
- 홈페이지 > 감염병관리 > 해외여행질병정보 > 예방접종기관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황열위험국가 현황(WHO,CDC 기준)
- 황열위험국가로 입국 전 황열 예방접종 권고
| 황열위험국가로 입국 전 황열 예방접종 권고하는 국가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가나 | 라이베리아 | 시에라리온 | 케냐 | 브라질 | 페루 |
| 가봉 | 말리 | 앙골라 | 코트디부아르 | 수리남 | 프랑스령 기아나 |
| 감비아 | 모니타리 | 에티오피아 | 콩고 | 아르헨티나 | |
| 기니 | 베냉 | 우간다 | 콩고민주공화국 | 에콰도르 | |
| 기니비사우 | 부룬디 | 적도기니 | 토고 | 콜롬비아 | |
| 나이지리아 | 부루키나파소 | 중앙아프리카공화국 | 가이아나 | 트리니다드토바고 | |
| 남수단 | 세네갈 | 차드 | 베네수엘라 | 파나마 | |
| 니제르 | 수단 | 카메룬 | 볼리비아 | 파라과이 | |
입국 시 황열예방접종증명서 요구하는 국가(CDC기준)
- 모든 국가의 여행객에게 입국 시 황열예방접종증명서 요구하는 국가로 증명서 없을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
| 입국 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 | ||
|---|---|---|
| 앙골라 | 프랑스령기아나 | 시에라리온 |
| 브룬디 | 가봉 | 토고 |
| 카메룬 | 가나 | 우간다 |
| 중앙아프리카공화국 | 기니비사우 | |
| 콩고 | 라이베리아 | |
| 코트디브아르 | 말리 | |
| 콩고민주공화국 | 니제르 | |
백신
콜레라 예방접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국가는 없으며,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예방이 가능합니다.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(1~6주 간격으로 접종)와 추가 접종(2년 간격으로 1회 접종)이 권고되고 있으며, 이용 가능한 백신은 경구용(SBL AB)으로 콜레라와 장독소대장균(ETEC)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.
콜레라 예방접종 수수료
| 예방접종기관 | 예방접종 수수료(비용) |
|---|---|
| 국립검역소 | -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: 1,000원 |
| 예방접종 수수료(비용) |
- 백신비 : 39,000원 - 예방접종비용 : 19,420원 ('22.1.1. 시행) -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: 1,000원 |
-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없음
-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할 경우 :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비용만 수입인지로 납부
-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및 은행, 우체국, 판매소에서 수입인지 구매 가능
예방접종 가능 기관
- 국립 검역소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
- 홈페이지 > 감염병관리 > 해외여행질병정보 > 예방접종기관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외국에 도착할 경우 휴대한 식물류를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수출휴대식물검사실 위치: 여객청사 3층 7번 출입구 앞
홈페이지 및 전화번호
- 홈페이지 : https://www.qia.go.kr (농림축산검역본부)
- 전화번호 : 054)912-0625 (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)